(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7조 (증거물 감식ㆍ감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증거물 감식ㆍ감정실) 수집ㆍ채취한 증거물에 대한 감식ㆍ감정을 목적으로 경찰관서에 설치하는 과학수사팀 증거물 감식ㆍ감정실(이하 "증거물 감식ㆍ감정실"이라 한다) 표준모델은 별표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