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7조 (증거물 감식ㆍ감정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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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집ㆍ채취한 증거물에 대한 감식ㆍ감정을 목적으로 경찰관서에 설치하는 과학수사팀 증거물 감식ㆍ감정실(이하 "증거물 감식ㆍ감정실"이라 한다) 표준모델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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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증거물 감식ㆍ감정실) 수집ㆍ채취한 증거물에 대한 감식ㆍ감정을 목적으로 경찰관서에 설치하는 과학수사팀 증거물 감식ㆍ감정실(이하 "증거물 감식ㆍ감정실"이라 한다) 표준모델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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