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6조 (직무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직무의 제한) 과학수사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범죄수사규칙」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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