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6조 (직무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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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수사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범죄수사규칙」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직무의 제한) 과학수사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범죄수사규칙」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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