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3조 (족ㆍ윤적 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족ㆍ윤적 감정을 담당하는 감정관(이하 "족ㆍ윤적 감정관"이라 한다)은 신발ㆍ타이어 자국의 문양, 특징, 그 밖에 자국에 나타난 정보를 분석한 후 대조 대상 신발ㆍ타이어 자국과 비교ㆍ확인하여 동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②족ㆍ윤적 감정관은 족ㆍ윤적 감정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제6의2호서식의 족ㆍ윤적 감정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족·윤적 감정서
[별지 제6호] | | | | | | 족·윤적 감정서 Footwear impression & Tire imprint Report | 족·윤적 감정서 Footwear impression & Tire imprint Report | 족·윤적 감정서 Footwear impression & Tire imprint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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