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9조 (변사자 검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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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변사 현장에 임장한 과학수사관은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지문을 채취해야 한다. 다만, 부패 등으로 지문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치아, 유골 등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인시험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사 현장에 임장한 과학수사관은 변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지문을 채취해야 한다. 다만, 부패 등으로 지문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치아, 유골 등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인시험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
②과학수사관은 검시 과정에서 변사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검시조사관(檢視調査官)은 생물학ㆍ해부학ㆍ병리학 등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변사자 및 그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범죄 관련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으로서 변사자를 조사한 후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이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④검시조사관은 제3항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를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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