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9조의2 (재난희생자 신원확인 체계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등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으로 인해 동시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거나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하여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 정확하고 체계적인 사망자의 신원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형 재난희생자 신원확인 체계(K-DVI)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등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으로 인해 동시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거나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하여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 정확하고 체계적인 사망자의 신원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형 재난희생자 신원확인 체계(K-DVI)를 운영할 수 있다.
②재난희생자 신원확인은 지문, 디엔에이, 치과기록 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현장조사, 사후자료조사, 생전자료조사, 조정의 단계별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③재난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해 수집한 증거는 증거물의 연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④재난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한 현장 수색 및 유해ㆍ유류품 수집 등 활동은 현장의 위험요인이 제거되거나 통제되는 등 과학수사관의 안전이 확보된 이후 실시되어야 한다.
⑤경찰청장등은 재난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재난희생자 신원확인의 세부 절차, 편성, 임무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