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1조 (재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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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수사분석과장 또는 감정을 수행한 시ㆍ도경찰청 과학수사과장(이하 "과학수사분석과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동일 증거물에 대하여 재감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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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분석과장 또는 감정을 수행한 시ㆍ도경찰청 과학수사과장(이하 "과학수사분석과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동일 증거물에 대하여 재감정할 수 있다.
1.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감정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감정에 필요한 추가 자료 확보, 감정기법의 개발 등으로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과학수사분석과장등은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재감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감정 실시 여부와 재감정 방식에 대하여 결정한다.
③재감정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6명 이내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2명 이상 4명 이내의 외부위원과, 2명의 내부위원으로 지정한다.
1.위원장: 과학수사분석과장등
2.내부위원: 수사 부서 소속 과장, 계장 및 관련 분야 실무 전문가
3.외부위원: 경찰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과학수사 또는 감정 관련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나 공무원,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공인연구기관의 연구관
4.간사: 해당 감정 업무 담당 계장
④과학수사분석과장등은 제1항제2호의 경우는 내부위원(4인 이상)으로 자체 심의를 거쳐 재감정 실시 여부와 재감정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⑤재감정을 실시할 경우 최초 감정에 참여했던 감정관은 재감정에서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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