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41조 (뇌파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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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뇌파 검사를 담당하는 감정관(이하 "뇌파 분석관"이라 한다)은 피검사자 뇌의 전기적 신호를 측정ㆍ분석하여 사건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뇌파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뇌파 검사를 담당하는 감정관(이하 "뇌파 분석관"이라 한다)은 피검사자 뇌의 전기적 신호를 측정ㆍ분석하여 사건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뇌파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뇌파 검사는 피검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검사자로부터 별지 제18호 서식의 뇌파 검사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뇌파 분석에서 변호인의 조력과 참여 제한에 관해서는 제36조제4항, 참여 제한 처분에 대한 준항고에 관해서는 제34조제6항에 따른다.
④뇌파 분석관은 뇌파 검사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뇌파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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