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9조 (전문가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과학수사와 관련한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전문적인 지식 또는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범죄 수사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과학수사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정책의 수립ㆍ시행, 장비의 개발ㆍ개선, 교육ㆍ훈련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수사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
2.직무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3.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③경찰청장등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제2항 각 호에 해당한 때
2.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공정한 직무집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④경찰청장등은 자문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경찰청장등은 과학수사 자문위원의 임기ㆍ구성ㆍ회의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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