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8조 (자료제공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정 결과를 회신ㆍ통보한 부서의 장이 사건의 결과 또는 관련 통계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사건담당 부서 또는 사건 관련 통계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자료제공 협조) 감정 결과를 회신ㆍ통보한 부서의 장이 사건의 결과 또는 관련 통계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사건담당 부서 또는 사건 관련 통계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