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2조 (지문 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문감정을 담당하는 감정관(이하 "지문 감정관"이라 한다)은 지문의 문형, 특징, 그 밖에 지문에 나타난 정보를 분석하고,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등을 활용하여 대조 대상 지문과 비교ㆍ확인 후 동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②지문 감정관은 지문감정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의2호서식의 지문 감정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지문 감정서
[별지 제5호] | | | | | | | | | 지문 감정서 Report of Fingerprint Identification | 지문 감정서 Report of Fingerprint Identification | 지문 감정서 Report of Fingerprint Identification | 지문 감정서 Report…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의2 · 지문 감정서
[별지 제5의2호] ○○시‧도경찰청 엠블럼 | ○○시‧도경찰청 엠블럼 | ○○시‧도경찰청 엠블럼 | ○○시‧도경찰청 엠블럼 | ○○시‧도경찰청 엠블럼 | ○○시‧도경찰청 엠블럼 | ○○시‧도경찰청 엠블럼 | ○○시‧도경찰청 엠블럼 | ○○시‧도경찰청 엠블럼 | ○○시‧도경찰청 엠블럼 | 지문 감정서 Report of…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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