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7조 (수집ㆍ채취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수집ㆍ채취 대상) 과학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증거물을 수집ㆍ채취해야 한다.
1.지문, 혈액, 타액, 정액, 모발 등 생물학적 증거물
2.유리, 페인트 조각, 토양, 고무, 섬유 등 미세증거물
3.족적, 윤적, 공구흔 등 물리학적 증거물
4.시체의 현상ㆍ손상 등 법의학적 증거물
5.그 밖에 범죄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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