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43조 (과학수사 시스템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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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장은 과학수사 업무의 효율성ㆍ객관성ㆍ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과학수사 관련 정보시스템(이하 "과학수사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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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과학수사 업무의 효율성ㆍ객관성ㆍ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과학수사 관련 정보시스템(이하 "과학수사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과학수사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
1.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
2.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
3.DNA 신원확인정보 관리시스템(DIMS)
4.3D 얼굴인식시스템(3D-FRS)
5.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6.범죄경력관리시스템(CRIMS)
7.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E-CRIS)
8.수사지원포털(KIAS)
9.그 밖에 과학수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③경찰청장은 과학수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장비를 확보하고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④과학수사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경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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