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8조 (몽타주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몽타주 작성을 담당하는 감정관(이하 "몽타주 작성관"이라 한다)은 관련자 진술, 사진 등을 바탕으로 눈, 코, 입 등 각 부위별 자료를 조합하여 대상자의 모습과 유사하게 얼굴 이미지를 작성할 수 있다.
②몽타주 작성관은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몽타주를 작성하는 경우 목격자에게 복수의 몽타주를 제시해야 하며,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몽타주 작성 결과서에 기재해야 한다.
③몽타주 작성관은 몽타주 작성 시 목격자의 기억을 돕기 위해 제37조의 법최면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몽타주 작성관은 몽타주를 작성하였을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몽타주 작성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몽타주 작성 결과서
[별지 제14호서식] 몽타주 작성 결과서 몽타주 작성 결과서 | 몽타주 작성 결과서 | 몽타주 작성 결과서 | 몽타주 작성 결과서 의 뢰 관 서 | 의 뢰 관 서 | 사 건 명 | 작성일자 | | | 20 . . . 목 격 자 | 목 격 자 | 생년월일 | 작성장소 | | | 의뢰사항 | | | 사건개요 | | | 20…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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