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4조 (수중 과학수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관은 수면 또는 수중에 있는 증거물의 보존ㆍ관찰ㆍ촬영ㆍ수집ㆍ채취 등을 위하여 수중 과학수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②과학수사관은 수중 과학수사활동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감식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과학수사관은 제2항의 수중감식 결과서를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수중감식 결과서
[별지 제4호서식] 수중감식 결과서 | | 수중감식 결과서 | 수중감식 결과서 | 수중감식 결과서 | 수중감식 결과서 | 수중감식 결과서 | 사건개요 | | | | | | | 요청· 출동현황 | ○ 요청 시도경찰청(서, 과) : ○○청, ○○과(계) ○ 출동 시도경찰청 | ○ 요청 시도경찰청(서, 과) : ○○청…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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