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과학수사"란, 과학적으로 검증된 지식ㆍ기술ㆍ기법ㆍ장비ㆍ시설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활동을 말한다.
2."과학수사관"이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의 과학수사 부서에 소속되어 현장감식, 감정, 과학수사 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현장감식"이란 사건과 관련된 현장에 임하여 현장상황의 관찰,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등을 통해 범행 당시의 현장을 재구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4."증거물의 수집"이란 증거물의 추가적인 분석이나 감정을 위하여 원상의 변경 없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5."증거물의 채취"란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원상의 증거물 등으로부터 지문을 현출하거나, 미세증거물ㆍ디엔에이 감식 시료 등을 전이하는 것을 말한다.
6."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이란 현장감식 및 증거물 수집ㆍ채취에 관한 정보, 증거물 감정 정보, 범죄분석을 위한 과학수사 데이터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7."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이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ㆍ외국인의 생체정보ㆍ수사자료표의 지문을 원본 그대로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채취한 지문과의 동일성 검색에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8."한국형 재난희생자 신원확인 체계(K-DVI:Korean Disaster Victim Identification)"란 대형재난 발생 시 과학적ㆍ객관적 방법으로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터폴 재난희생자 신원확인 가이드라인을 국내 실정에 맞춰 운영하는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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