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45조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과학수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안전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관리방안을 수립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경찰청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오류, 오작동, 편향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이용자 또는 정보주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과학수사 업무 수행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찰청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규칙」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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