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7조 (법정 증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관은 담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소속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 및 예상 질의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②과학수사관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기억에 기초하여 진실되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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