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42조 (그 밖의 과학수사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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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경찰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증거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ㆍ단체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그 밖의 과학수사 감정) 경찰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증거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ㆍ단체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1.디엔에이 감식시료
2.미세증거물
3.음성분석 자료
4.<삭 제>
5.법보행분석 자료
6.수사를 위한 그 밖의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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