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9조의2 (과학수사 국제표준 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과학수사 업무의 품질 향상과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과학수사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과학수사 국제표준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과학수사 부서는 경찰청장에게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③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과학수사 부서가 「과학수사 국제표준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과학수사 업무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서를 과학수사 국제표준 인증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과학수사 국제표준 인증부서 지정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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