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40조 (법곤충 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곤충 감정을 담당하는 감정관(이하 "법곤충 감정관"이라 한다)은 사건 현장 또는 변사자로부터 채취한 곤충 및 관련 시료를 분석하여 사망시기 추정, 시신 이동 여부 판단 및 사건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법곤충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법곤충 감정관은 법곤충 감정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의 법곤충 감정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법곤충 감정서
■ 과학수사 기본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법곤충 감정서 Report of Forensic entomology | 법곤충 감정서 Report of Forensic entomology | 법곤충 감정서 Report of Forensic entomology | 법곤충 감정서 Report of Foren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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