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1조 (현장 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체 없이 현장에 임장해야 한다.
1.「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사본부 설치대상이 되는 중요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건
2.경찰기관에서 과학수사관의 현장 임장을 요청하는 사건
3.그 밖에 과학수사관이 임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②과학수사관이 현장에 임장할 경우 소속 상관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③현장임장은 2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및 근무인원 상황 등을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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