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9조 (감정의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의뢰를 접수한 부서의 장은 해당 시ㆍ도경찰청에서 감정을 수행할 경우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과학수사분석과장에게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의 이송을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과학수사분석과장은 이송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송을 보낼 다른 시ㆍ도경찰청 과학수사과장(과학수사과가 없는 시ㆍ도경찰청의 경우 형사과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이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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