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5조 (현장 관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현장 관찰) 과학수사관은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을 수집ㆍ채취하기 위하여 「범죄수사규칙」 제16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현장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초동 경찰관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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