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2조 (혈흔형태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관은 현장에 남아있는 혈흔의 위치ㆍ모양ㆍ방향성 등을 기초로 사건 발생 당시 관련자들의 행위를 재구성하기 위하여 혈흔형태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과학수사관은 현장에서 직접 혈흔형태분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향후의 혈흔형태분석에 대비하여 현장의 혈흔을 사진 촬영한 후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 및 관리해야 한다.
③과학수사관은 혈흔형태분석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혈흔형태분석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과학수사관은 제3항의 혈흔형태분석 결과서를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혈흔형태분석 결과서
[별지 제2호서식] 혈흔형태분석 결과서 혈흔형태분석 결과서 | 혈흔형태분석 결과서 | 혈흔형태분석 결과서 사건번호 : * 또는 KICS NO. | 사건번호 : * 또는 KICS NO. | 사건번호 : * 또는 KICS NO. 사건 명 : | 사건 명 : | 사건 명 : 사건 개요 | 발생 일시 | 사건 개요 |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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