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2조 (혈흔형태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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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수사관은 현장에 남아있는 혈흔의 위치ㆍ모양ㆍ방향성 등을 기초로 사건 발생 당시 관련자들의 행위를 재구성하기 위하여 혈흔형태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관은 현장에 남아있는 혈흔의 위치ㆍ모양ㆍ방향성 등을 기초로 사건 발생 당시 관련자들의 행위를 재구성하기 위하여 혈흔형태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과학수사관은 현장에서 직접 혈흔형태분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향후의 혈흔형태분석에 대비하여 현장의 혈흔을 사진 촬영한 후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 및 관리해야 한다.
③과학수사관은 혈흔형태분석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혈흔형태분석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과학수사관은 제3항의 혈흔형태분석 결과서를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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