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9조 (문서 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서 감정을 담당하는 감정관(이하 "문서 감정관"이라 한다)은 문서, 화폐 또는 유가증권의 위조 및 변조 여부, 작성자 등을 식별하거나 육안으로는 판독이 어려운 문서의 내용을 검출ㆍ해독하기 위하여 이에 사용된 문자, 기호, 인영, 잉크, 지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과학적인 실험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문서 감정관은 문서 감정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제16호서식의 문서감정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문서감정서
■ 과학수사 기본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 | | 문서감정서 Questioned Documents Examination Report | 문서감정서 Questioned Documents Examination Report | 문서감정서 Questioned Documents Examination Report |…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