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2조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ㆍ구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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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초동 조치를 취한 경찰관(이하 "초동 경찰관"이라고 한다) 및 과학수사관은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가 필요한 때에는 이를 우선해야 하며, 이 경우 현장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동 조치를 취한 경찰관(이하 "초동 경찰관"이라고 한다) 및 과학수사관은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가 필요한 때에는 이를 우선해야 하며, 이 경우 현장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
②과학수사관은 현장에서 신고자 또는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의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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