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1조 (화재감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관은 화재현장에 남아있는 증거를 기초로 발화부위 및 원인, 확산 원인 및 과정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화재감식을 실시할 수 있다.
②과학수사관은 화재감식을 위해 화재 현장에 남아있는 기구 및 시설 등에 대하여 분해검사 및 관련 실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과학수사관은 화재감식을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감식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과학수사관은 제3항의 화재감식 결과서를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에 입력하여 사건 담당 경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화재감식 결과서
[별지 제1호서식] 화재감식 결과서 | | | 제 호 | 제 호 | 20 . . . | 20 . . . ○○경찰서 ○○과-○○호(‘00.00.00.) 「화재감식의뢰」 관련임. | ○○경찰서 ○○과-○○호(‘00.00.00.) 「화재감식의뢰」 관련임. | ○○경찰서 ○○과-○○호(‘00.00.00.) 「화재감식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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