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44조 (과학수사 시스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수사 시스템의 접근권한은 사용자별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여ㆍ관리되어야 한다.
②과학수사관은 과학수사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의 형사사법업무(증거의 수집, 감정ㆍ분석 등 과학수사 업무를 포함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수집ㆍ저장 또는 이용하거나 권한 없이 열람ㆍ복사ㆍ전송 또는 처리해서는 안 되며, 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경찰청장은 과학수사 시스템의 이용내역 및 접속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시스템의 오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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