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26조 (증거물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의 증거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물은 통합 증거물 보관실에 보관해야 한다.
1.수사ㆍ입건 전 조사 중인 사건의 증거물
2.입건 전 조사 편철ㆍ관리미제사건 등록 또는 불기소 결정된 사건 중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
3.그 밖에 계속 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물
②제1항에 따라 보관 중인 증거물의 입ㆍ출고, 폐기, 반환 등의 내역은 과학적 범죄분석시스템(SCAS)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③증거물의 입ㆍ출고 및 폐기 절차 등 구체적 이용 방법은 「통합 증거물 관리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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