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46조 (세부 운영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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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세부 운영지침)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1.과학수사 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본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
2.이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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