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6조 (폴리그래프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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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폴리그래프 검사를 담당하는 감정관(이하 "폴리그래프 검사관"이라 한다)은 피검사자의 심리상태에 따른 호흡, 혈압, 맥박, 피부 전기반응 등 생체 현상을 측정ㆍ분석하여 진술의 진위 여부 등을 판단하는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폴리그래프 검사를 담당하는 감정관(이하 "폴리그래프 검사관"이라 한다)은 피검사자의 심리상태에 따른 호흡, 혈압, 맥박, 피부 전기반응 등 생체 현상을 측정ㆍ분석하여 진술의 진위 여부 등을 판단하는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폴리그래프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하여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진술의 진위 확인
2.사건의 단서 및 증거 수집
3.상반되는 진술의 비교 확인
③폴리그래프 검사는 피검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폴리그래프 검사 동의서를 피검사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④폴리그래프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피검사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검사자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검사의 신뢰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생리반응을 측정하는 단계
2.변호인이 검사를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폴리그래프 검사관은 제4항 단서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제34조제6항에 따른다.
⑥폴리그래프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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