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14조 (현장보존 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과학수사 업무의 원칙과 증거물의 수집ㆍ채취, 관리ㆍ보관, 감정 등 과학수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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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초동 경찰관 및 과학수사관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현장보존 시 준수사항) 초동 경찰관 및 과학수사관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경찰통제선 안으로 출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출입을 통제한다.
2.현장 접근 시 보호장구 등을 착용하고, 통행판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 진입한다.
3.현장 또는 주변에 물건을 버리거나 내부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4.현장에서 증거물을 수집ㆍ채취할 경우 사전에 현장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다.
5.그 밖에 수사 과정에서 현장을 변경ㆍ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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