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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