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6조 (업무절차 및 합의서 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이 항공정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따라야 하는 업무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원활한 항공정보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과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체결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공정보업무종사자 지정서
■ 항공정보업무 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00. 00> 항공정보업무종사자 지정서 (Designation of AIS technical personnel)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기관명)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항행업무절차 - 항공정보관리(Procedures for ANS - Aeronautical Information Management)
제1장 용어의 정의(Definitions) 제2장 항공정보관리(Aeronautical information management) 2.1 정보관리 요구사항(Information management requirements) p64 2.2 데이터 무결성 감시 및 보장(Data integrity monitoring and…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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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보업무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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