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6조 (업무절차 및 합의서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이 항공정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따라야 하는 업무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이 항공정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따라야 하는 업무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원활한 항공정보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과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체결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항공정보업무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