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13조 (시간기준계, Temporal reference system)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항공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시간기준계로 그레고리력(Gregorian calendar)과 국제표준시(UTC)를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항공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시간기준계로 그레고리력(Gregorian calendar)과 국제표준시(UTC)를 사용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일부 응용프로그램에서 다른 시간기준계를 사용하는 경우 형상 카탈로그, 응용 프로그램 스키마 또는 데이터 세트와 관련된 메타데이터는 해당 시간기준계에 대한 설명이나 해당 시간기준계를 설명하는 문서의 출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항공정보업무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