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13조 (시간기준계, Temporal reference system)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항공항행용으로 사용되는 시간기준계로 그레고리력(Gregorian calendar)과 국제표준시(UTC)를 사용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일부 응용프로그램에서 다른 시간기준계를 사용하는 경우 형상 카탈로그, 응용 프로그램 스키마 또는 데이터 세트와 관련된 메타데이터는 해당 시간기준계에 대한 설명이나 해당 시간기준계를 설명하는 문서의 출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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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항공정보 인력 확보 등제10조 · 항공정보업무 종사자 지정, Designation of AIS technical personnel제10조의2 · 항공정보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Training for AIS technical personnel제11조 · 수평기준계, Horizontal reference system제12조 · 수직기준계, Vertical reference system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13조 · 시간기준계, Temporal reference system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기타사항, Miscellaneous specifications제15조 · 항공정보업무 제공 책임, State responsibilities제16조 ·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책임 및 기능, AIS responsibilities and functions제17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의 교환, Exchange of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제18조 · 저작권, Copyright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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