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15조 (항공정보업무 제공 책임, State responsibilitie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토ㆍ영해 또는 그 상공과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책임을 가지는 공해상의 구역을 모두 포함하는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항공정보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21조에 따른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4장에 따른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를 적시에 완전한 형태로 수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항공자료 제공기관과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1.규제 기준
2.메타데이터 제공 및 품질보고 요건
3.데이터 생산 범위 및 형식
4.제공 형식을 포함한 방식
5.항공정보ㆍ지도 자료 관리, 유효성 확인 및 검증 절차
6.오류 관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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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 항공정보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Training for AIS technical personnel제11조 · 수평기준계, Horizontal reference system제12조 · 수직기준계, Vertical reference system제13조 · 시간기준계, Temporal reference system제14조 · 기타사항, Miscellaneous specifications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15조 · 항공정보업무 제공 책임, State responsibilities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책임 및 기능, AIS responsibilities and functions제17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의 교환, Exchange of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제18조 · 저작권, Copyright제19조 · 비용회수, Cost recovery제20조 · 정보관리 요건, Information Management Requirement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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