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15조 (항공정보업무 제공 책임, State responsibilities)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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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토ㆍ영해 또는 그 상공과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책임을 가지는 공해상의 구역을 모두 포함하는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항공정보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토ㆍ영해 또는 그 상공과 항공교통업무의 제공 책임을 가지는 공해상의 구역을 모두 포함하는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항공정보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21조에 따른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4장에 따른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를 적시에 완전한 형태로 수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항공자료 제공기관과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1.규제 기준
2.메타데이터 제공 및 품질보고 요건
3.데이터 생산 범위 및 형식
4.제공 형식을 포함한 방식
5.항공정보ㆍ지도 자료 관리, 유효성 확인 및 검증 절차
6.오류 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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