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26조 (인적요소 고려사항, Human Factors consideration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의 구성, 내용, 처리 및 배포 과정에서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를 최적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인적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의 무결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위험이 식별될 경우 식별된 위험에 대한 완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스템 설계, 운영절차 및 운영환경 개선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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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의 품질 요건, Data quality requirements제22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의 유효성 확인 및 검증,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 verification and validation제23조 · 데이터 오류 탐지, Data error detection제24조 · 자동화의 이용, Use of automation제25조 · 품질경영시스템, Quality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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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의 범위(Scope Of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제28조 · 메타데이터, Metadata제29조 · 항공정보생산물 및 항공정보업무 일반, General제30조 ·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하는 항공정보, Aeronautical information in a Standardized presentation제31조 · 디지털 데이터 세트, Digital data set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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