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26조 (인적요소 고려사항, Human Factors considerations)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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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의 구성, 내용, 처리 및 배포 과정에서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를 최적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인적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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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의 구성, 내용, 처리 및 배포 과정에서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를 최적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인적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의 무결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위험이 식별될 경우 식별된 위험에 대한 완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스템 설계, 운영절차 및 운영환경 개선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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