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10조 (항공정보업무 종사자 지정, Designation of AIS technical personnel)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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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장은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을 항공정보업무 종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장은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을 항공정보업무 종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조종사(자가용, 사업용, 운송용)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2.항공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업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종사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장은 항공정보업무 종사자 지정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매년 그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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