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7조 (운영 매뉴얼 수립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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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정보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운영 매뉴얼 및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정보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운영 매뉴얼 및 표준운영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이 제1항에 따른 운영 매뉴얼을 수립(변경 수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제ㆍ개정 사유서 등을 포함하여 해당 매뉴얼을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항공정책실장)은 해당 매뉴얼이 항공안전법령을 준수하고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소속 종사자에게 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항공정책실장)의 확인을 받은 운영 매뉴얼을 전파하여야 한다.
④항공정보업무기관은 소속 종사자가 업무 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매뉴얼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 형태의 자료를 포함한다)를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운영 매뉴얼 등 자체 운영 관련 규정
2.합의서(LOA) 및 협정서
3.항공정보간행물(AIP)
4.항공지도(Aeronautical Charts)
5.관계기관 연락처
6.항공정보 관련 규정(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및 관련 문서, 국토교통부고시ㆍ훈령ㆍ예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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