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32조 (배포업무, Distribution services)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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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정보생산물을 요청하는 인가된 사용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한 인터넷 등 글로벌 통신망을 활용하여 항공정보생산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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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정보생산물을 요청하는 인가된 사용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한 인터넷 등 글로벌 통신망을 활용하여 항공정보생산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AIP, AIP 수정판, AIP 보충판 및 AIC를 발간즉시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항공고시보를 배포하여야 한다.
1.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배포할 것
2.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통신절차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할 것
3.항공고정통신업무(AFS)를 활용하여 배포할 것
4.항공고정통신업무(AFS) 이외의 방법으로 항공고시보를 배포할 경우에는 여섯 자리 날짜-시간 형태의 항공고시보 발간 일시와 발신자 식별정보를 본문 앞에 명시할 것
5.국제 배포를 위한 항공고시보를 선정할 것
6.국제 항공고시보 취급소 간 또는 항공고시보 취급소와 다국적 항공고시보 처리기관 간 상호 협의된 경우에 한하여 항공고시보를 국제적으로 교환할 것
7.국제 배포를 위한 항공고시보 시리즈 이외의 항공고시보는 요청이 있을 경우 배포할 것
8.항공고시보 시리즈별 선택적 배포 목록을 유지할 것
④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데이터 세트 정보 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1.디지털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 업무(항공정보종합관리(SWIM) 체계에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SOA)에서 기계간 상호작용을 의미한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제31조에 명시된 모든 데이터 세트 전반에 대하여 사용자가 검색 및 데이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것
3.제31조에 명시된 데이터 세트에 포함된 선택 요소에 대하여 사용자가 검색 및 데이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것
4.데이터 세트를 현행화하는 경우 이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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