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8조 (기술지침등의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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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화된 항공정보업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에 기술지침, 안내서 또는 가이드라인(이하 "기술지침등"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화된 항공정보업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에 기술지침, 안내서 또는 가이드라인(이하 "기술지침등"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기술지침등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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