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8조 (기술지침등의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화된 항공정보업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에 기술지침, 안내서 또는 가이드라인(이하 "기술지침등"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기술지침등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항공정보업무종사자 자격관리 대장
■ 항공정보업무 기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00. 00> 항공정보업무종사자 자격관리 대장 (AIS technical personnel Qualification Management list) 순번 | 일련번호 | 발급일 | 성명 | 자격 종류 | 자격 만료일(사유) 1 | 제2026-01호 |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기술지침 등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Detailed specifications for technical guidance) 일반사항 기술지침 등은 항공정보업무 수행에 있어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운영 절차를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2. 형태 및 제공 방식 가. 제8조에 따른 기술지침 등은 다음 각 목의 형태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항공정보업무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제5조 · 항공정보업무 담당 기관 구분 등제6조 · 업무절차 및 합의서 체결 등제7조 · 운영 매뉴얼 수립ㆍ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8조 · 기술지침등의 제공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항공정보 인력 확보 등제10조 · 항공정보업무 종사자 지정, Designation of AIS technical personnel제10조의2 · 항공정보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Training for AIS technical personnel제11조 · 수평기준계, Horizontal reference system제12조 · 수직기준계, Vertical reference system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