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36조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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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의 신설, 폐지 및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2018년 11월 8일을 포함한 28일 주기의 공통 발효일자가 적용되는 항공정보관리절차(이하 "AIRAC"라 한다)에 따라 배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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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항공정보관리절차(AIRAC), Aeronautical information regulation and control)

①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의 신설, 폐지 및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2018년 11월 8일을 포함한 28일 주기의 공통 발효일자가 적용되는 항공정보관리절차(이하 "AIRAC"라 한다)에 따라 배포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과 같은 공역의 범위(수평 및 수직), 규칙 및 절차
가.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
나.관제구(control areas)
다.관제권(control zones)
라.조언구역(advisory areas)
마.항공로(ATS route)
바.영구적으로 설정된 위험구역,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종류 및 유효기간 포함) 및 방공식별구역
사.요격 가능성이 있는 영구적인 공역, 항공로 또는 그 일부분
2.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통신ㆍ감시시설의 위치, 주파수, 호출부호, 식별부호, 운용의 불규칙성 및 정비기간
3.체공 및 접근 절차, 출ㆍ도착 절차, 소음감소 절차 및 기타 적절한 항공교통업무절차
4.전이고도(transition levels, transition altitudes), 최저섹터고도(Minimum Sector Altitudes)
5.기상시설(기상방송 포함) 및 절차
6.활주로 및 정지로
7.유도로 및 계류장
8.저시정 절차를 포함한 지상운영 절차
9.접근 및 활주로 등화 시스템
10.비행장 운영 최저치(국가가 발간한 경우)
②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AIRAC 체계에 따라 배포되는 정보를 발효일로부터 최소 28일 동안은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시적이며 전체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은 AIRAC 체계에 따라 배포되는 정보는 발효일로부터 최소 28일 전까지 수신자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발효일로부터 최소 42일 전에 배포하여야 한다.
④항공정보업무기관은 AIRAC 체계에 따라 발효되는 정보가 없을 경우 해당 AIRAC 발효일자가 도래하기 최소 28일 전에 NIL(통보사항 없음)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항공정보업무기관은 도면작업(cartographic work) 및 항행 데이터베이스의 갱신을 필요로 하는 등 사전에 계획된 운영상 중요한 변경에 대해서는 AIRAC 발효일자 이외의 시행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의 신설, 폐지 및 사전에 계획된 중요한 변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AIRAC 체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1.항공장애물의 위치, 높이 및 등화
2.비행장, 시설 및 업무의 운영시간
3.세관, 입국관리 및 검역업무
4.임시로 설정된 위험구역,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및 항행 관련 위해요인, 군 훈련 및 항공기의 대량 이동
5.요격 가능성이 있는 임시적인 공역, 항공로 또는 그 일부분
⑦항공정보업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 발효일자로부터 최소 56일 전까지 수신자가 받을 수 있도록 발효일자로부터 최소 70일 전에 배포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신설 및 사전에 계획된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사전 통보가 필요한 경우
가.국제 계기비행방식이 적용되는 새로운 비행장
나.국제비행장에서 계기비행방식이 적용되는 새로운 활주로
다.항공로 망의 설계 및 구조
라.터미널 절차의 설계 및 구조(자기 편차 변경에 따른 절차 방위의 변경을 포함한다)
마.국가 전체적으로 또는 중요한 부분이 영향을 받거나 인접국과의 협조가 필요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2.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중대한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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