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11조 (수평기준계, Horizontal reference system)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수평기준계, Horizontal reference system)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수평기준계로 세계측지기준계-1984(World Geodetic System - 1984, 이하 "WGS-84"라 한다)를 사용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발간하는 항공지리좌표(위도와 경도)는 WGS-84 측지기준을 적용할 것
2.정밀 측지 및 일부 항공항행 응용프로그램에서는 판구조운동(tectonic plate motion)에 따른 시간적 변화와 지각에 미치는 조석력(tidal effect)을 모델화하고 추정하여야 하며, 시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모든 절대 측정좌표집합(absolute station coordinates)에는 반드시 측정 시점(epoch)을 포함할 것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항공정보업무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운영 매뉴얼 수립ㆍ운영 등제8조 · 기술지침등의 제공 등제9조 · 항공정보 인력 확보 등제10조 · 항공정보업무 종사자 지정, Designation of AIS technical personnel제10조의2 · 항공정보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Training for AIS technical personnel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11조 · 수평기준계, Horizontal reference system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수직기준계, Vertical reference system제13조 · 시간기준계, Temporal reference system제14조 · 기타사항, Miscellaneous specifications제15조 · 항공정보업무 제공 책임, State responsibilities제16조 ·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책임 및 기능, AIS responsibilities and function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