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18조 (저작권, Copyright)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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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17조에 따라 다른 국가의 항공정보생산물을 교환한 경우 해당 생산물의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는 사실을 공지하여야 하고, 생산물을 발행한 국가에 저작권이 있음을 표기하는 조건에 한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17조에 따라 다른 국가의 항공정보생산물을 교환한 경우 해당 생산물의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는 사실을 공지하여야 하고, 생산물을 발행한 국가에 저작권이 있음을 표기하는 조건에 한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른 국가의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를 디지털 데이터 세트로 제공받은 경우, 발행 국가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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