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18조 (저작권, Copyright)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17조에 따라 다른 국가의 항공정보생산물을 교환한 경우 해당 생산물의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는 사실을 공지하여야 하고, 생산물을 발행한 국가에 저작권이 있음을 표기하는 조건에 한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른 국가의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를 디지털 데이터 세트로 제공받은 경우, 발행 국가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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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시간기준계, Temporal reference system제14조 · 기타사항, Miscellaneous specifications제15조 · 항공정보업무 제공 책임, State responsibilities제16조 ·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책임 및 기능, AIS responsibilities and functions제17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의 교환, Exchange of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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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비용회수, Cost recovery제20조 · 정보관리 요건, Information Management Requirements제21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의 품질 요건, Data quality requirements제22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의 유효성 확인 및 검증,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 verification and validation제23조 · 데이터 오류 탐지, Data error detection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