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37조 (항공정보간행물 최신화, AIP updates)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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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AIP의 최신화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한 주기에 맞추어 AIP를 수정하거나 재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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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AIP의 최신화된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정한 주기에 맞추어 AIP를 수정하거나 재발행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AIP의 영구적인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AIP 수정판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일시적인 변경 사항, 방대한 양의 문자 및 그래픽을 포함하는 단기간의 정보에 대해서는 AIP 보충판을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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