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12조 (수직기준계, Vertical reference system)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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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수직기준계로 평균해수면 기준(MSL datum)을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수직기준계로 평균해수면 기준(MSL datum)을 사용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지구중력모형으로 EGM-96(Earth Gravitational Model-1996, 이하 "EGM-96"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EGM-96의 정확도가 별표 1에 명시된 EGM-96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표고 및 지오이드 기복의 정확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리적 위치에서는 고해상도(단파장) 중력장 데이터를 포함하는 지역적, 국가적 또는 국지적 지오이드 모델을 개발하여 사용해야 한다.
④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EGM-96 이외의 지오이드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된 모델과 EGM-96 간의 고도 전환에 필요한 매개변수를 포함하여 사용된 모델에 관한 정보를 항공정보간행물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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