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12조 (수직기준계, Vertical reference system)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수직기준계로 평균해수면 기준(MSL datum)을 사용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지구중력모형으로 EGM-96(Earth Gravitational Model-1996, 이하 "EGM-96"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EGM-96의 정확도가 별표 1에 명시된 EGM-96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표고 및 지오이드 기복의 정확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리적 위치에서는 고해상도(단파장) 중력장 데이터를 포함하는 지역적, 국가적 또는 국지적 지오이드 모델을 개발하여 사용해야 한다.
④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EGM-96 이외의 지오이드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된 모델과 EGM-96 간의 고도 전환에 필요한 매개변수를 포함하여 사용된 모델에 관한 정보를 항공정보간행물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공정보업무종사자 지정서
■ 항공정보업무 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00. 00> 항공정보업무종사자 지정서 (Designation of AIS technical personnel)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기관명)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항행업무절차 - 항공정보관리(Procedures for ANS - Aeronautical Information Management)
제1장 용어의 정의(Definitions) 제2장 항공정보관리(Aeronautical information management) 2.1 정보관리 요구사항(Information management requirements) p64 2.2 데이터 무결성 감시 및 보장(Data integrity monitoring and…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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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보업무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기술지침등의 제공 등제9조 · 항공정보 인력 확보 등제10조 · 항공정보업무 종사자 지정, Designation of AIS technical personnel제10조의2 · 항공정보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Training for AIS technical personnel제11조 · 수평기준계, Horizontal reference system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12조 · 수직기준계, Vertical reference system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시간기준계, Temporal reference system제14조 · 기타사항, Miscellaneous specifications제15조 · 항공정보업무 제공 책임, State responsibilities제16조 ·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책임 및 기능, AIS responsibilities and functions제17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의 교환, Exchange of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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