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27조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의 범위(Scope Of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이 수신하고 관리해야 하는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하위 분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하위 분류의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는 하나 이상의 기관에서 생산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1.법령, 행정규칙 및 관련 업무 절차
2.비행장 및 헬기장
3.공역
4.항공교통서비스(ATS) 항로
5.계기비행절차
6.무선항법시설/시스템
7.장애물
8.지형
9.지리정보
②항공정보ㆍ지도 자료의 결정 및 보고는 해당 데이터의 최종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성과 무결성 분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공정보업무종사자 지정서
■ 항공정보업무 기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00. 00> 항공정보업무종사자 지정서 (Designation of AIS technical personnel)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기관명)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항행업무절차 - 항공정보관리(Procedures for ANS - Aeronautical Information Management)
제1장 용어의 정의(Definitions) 제2장 항공정보관리(Aeronautical information management) 2.1 정보관리 요구사항(Information management requirements) p64 2.2 데이터 무결성 감시 및 보장(Data integrity monitoring and…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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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보업무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의 유효성 확인 및 검증,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 verification and validation제23조 · 데이터 오류 탐지, Data error detection제24조 · 자동화의 이용, Use of automation제25조 · 품질경영시스템, Quality Management System제26조 · 인적요소 고려사항, Human Factors considerations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27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의 범위(Scope Of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메타데이터, Metadata제29조 · 항공정보생산물 및 항공정보업무 일반, General제30조 ·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하는 항공정보, Aeronautical information in a Standardized presentation제31조 · 디지털 데이터 세트, Digital data sets제32조 · 배포업무, Distribution service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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