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27조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의 범위(Scope Of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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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이 수신하고 관리해야 하는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하위 분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하위 분류의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는 하나 이상의 기관에서 생산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이 수신하고 관리해야 하는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하위 분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하위 분류의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는 하나 이상의 기관에서 생산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1.법령, 행정규칙 및 관련 업무 절차
2.비행장 및 헬기장
3.공역
4.항공교통서비스(ATS) 항로
5.계기비행절차
6.무선항법시설/시스템
7.장애물
8.지형
9.지리정보
②항공정보ㆍ지도 자료의 결정 및 보고는 해당 데이터의 최종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성과 무결성 분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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