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14조 (기타사항, Miscellaneous specifications)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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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국제적으로 배포되는 항공정보생산물의 내용 중 평문으로 표현된 사항에 대하여는 영문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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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국제적으로 배포되는 항공정보생산물의 내용 중 평문으로 표현된 사항에 대하여는 영문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지명에 대한 영문 명칭을 국어의 로마자표기법(ISO-Basic latin alphabet)에 따라 음역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생성, 처리 및 배포하려는 경우 ‘항공측정단위기준’에 따른 측정 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항공정보생산물에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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