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14조 (기타사항, Miscellaneous specifications)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국제적으로 배포되는 항공정보생산물의 내용 중 평문으로 표현된 사항에 대하여는 영문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지명에 대한 영문 명칭을 국어의 로마자표기법(ISO-Basic latin alphabet)에 따라 음역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생성, 처리 및 배포하려는 경우 ‘항공측정단위기준’에 따른 측정 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항공정보업무기관 및 항공자료 제공기관은 항공정보생산물에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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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보업무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항공정보업무 종사자 지정, Designation of AIS technical personnel제10조의2 · 항공정보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Training for AIS technical personnel제11조 · 수평기준계, Horizontal reference system제12조 · 수직기준계, Vertical reference system제13조 · 시간기준계, Temporal refere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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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항공정보업무 제공 책임, State responsibilities제16조 · 항공정보업무기관의 책임 및 기능, AIS responsibilities and functions제17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의 교환, Exchange of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제18조 · 저작권, Copyright제19조 · 비용회수, Cost recovery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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