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24조 (자동화의 이용, Use of automa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정보업무의 품질, 효율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자동화된 시스템(AIM 시스템 등)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1.데이터 처리 과정에 관련된 관계자 간에 디지털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교환이 가능하도록 할 것
2.전 세계적으로 상호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항공정보 교환 모델(aeronauticl information exchange models) 및 데이터 교환 모델(data exchange models)을 사용할 것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의 무결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자동화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위험식별 시 식별된 위험에 대한 완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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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비용회수, Cost recovery제20조 · 정보관리 요건, Information Management Requirements제21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의 품질 요건, Data quality requirements제22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의 유효성 확인 및 검증,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 verification and validation제23조 · 데이터 오류 탐지, Data error detection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24조 · 자동화의 이용, Use of automation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품질경영시스템, Quality Management System제26조 · 인적요소 고려사항, Human Factors considerations제27조 ·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의 범위(Scope Of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제28조 · 메타데이터, Metadata제29조 · 항공정보생산물 및 항공정보업무 일반, General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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