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업무 기준 제22조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의 유효성 확인 및 검증, Aeronautical data and aeronautical information verification and validation)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5에서 정한 표준과 권고사항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항공정보의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자료 제공기관은 항공정보생산물의 일부로 발간되는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를 항공정보업무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정보의 포함 여부 및 정확성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보업무기관은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를 수신한 경우 제21조에 따른 품질 요건(정확성, 무결성, 상세값 등)의 충족 여부를 검증하고 유효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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